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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투자증권, ‘라임펀드 사태’ 1심 벌금형 불복 항소

by 산경투데이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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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신한투자증권이 항소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55) 전 PBS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신한투자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2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벌금액을 낮췄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 관련 1심에서 각각 벌금 5억원, 2억원을 선고 받은 KB증권과 대신증권도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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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471051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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