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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난해 금융권 금전 사고 1100억원 육박...부실한 내부통제

by 산경투데이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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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지난해 금융권에서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100억원에 달했다. 우리은행 한 곳의 횡령 피해액만 700억원이 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사고액은 총 1098억2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000만원, 배임이 5건에 243억6000만원, 사기가 12건에 38억7000만원, 도난이 2건에 1억1000만원이었다.

업권별 별로는 은행이 28건에 897억6000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증권이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000만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나 피해액이 가장 컸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증권이 배임 2건에 88억1000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000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000만원과 2억원의 사고를 냈고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9000만원, 15억4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현장 검사가 실시된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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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7894540374

지난해 금융권 금전 사고 1100억원 육박...부실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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