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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불법 임상실험 동원' 안국약품 전 부회장 실형...법인은 벌금 2000만원

by 산경투데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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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상급심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인 안국약품 신약연구실장 A씨는 징역 10개월,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미승인 시험을 진행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식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생명보호 절차를 위반해 강제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어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안국약품중앙연구소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당시 개발 중이던 약품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항혈전응고제를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 전 부회장은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상대로 한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뒤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리베이트(환급)를 제공한 의혹에도 연루돼 같은 법원에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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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2890818494

 

′직원 불법 임상실험 동원′ 안국약품 전 부회장 실형...법인은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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