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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법원, 조씨 청구 기각

by 산경투데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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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조 씨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청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교 규칙에 따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내렸다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입학원서·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의 존재는 정경심씨에 대한 형사판결 등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학 취소) 처분으로 인해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고의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 ‘대학의 자율성’ 등 공익상의 필요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당시 법원 결정에 따라 조 씨가 본안 소송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부터 적용되는데 조 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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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법원, 조씨 청구 기각 (sankyungtoday.com)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법원, 조씨 청구 기각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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