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체 46곳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인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말소 처분을 통보받은 건설업체 대부분 앞서 영업정지 기간 내 위반 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등록말소로 이어졌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처분 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말소 처분 통보를 받은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등록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들 건설 사업자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의 말소 기준을 정한 주택법 제8조를 위반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 내에 기술인력과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 기준을 보완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말소 등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영세 건설업체 위협
경기도가 건설업체 46곳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면서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건설업체들이 위협받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등록말소 처분은 영세 건설업체들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세 건설업체들은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부족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건설 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줄어들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번 등록말소 처분은 영세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영세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건설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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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3257562620
건설 경기 침체에 영세 건설업체 46곳 ′등록말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체 46곳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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