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업무정치 1개월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라이크뷰티 키렌에 대한 행정처분 고지서가 재발송됐다. 앞서 라이크뷰티가 행정처분서를 받지 않아 식약처가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 올렸던 행정처분 공고를 내리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단독]사라진 행정처분 고시...식약처 "업체가 처분서 안받아 벌어진 일" (sankyungtoday.com)
만약 이번에도 라이크뷰티 키렌이 이를 받지 않으면 식약처는 행정처분 공고를 또 다시 내리고 재처분을 해야한다. 처분 대상이 된 업체가 고의적으로 받지 않으면 식약처는 공시송달을 하기 전까지 이런 행정력 낭비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치송달이나 특별송달 제도를 도입해 혼란을 피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아직 처분서가 반송되지 않았으니 받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라이크뷰티 키렌 강혜연 대표에게 다시 한번 이에 대한 확인 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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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 라이크뷰티 키렌, 이번엔 식약처 처분서 받을까? (sankyungtoday.com)
′화장품법 위반′ 라이크뷰티 키렌, 이번엔 식약처 처분서 받을까?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업무정치 1개월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라이크뷰티 키렌에 대한 행정처분 고지서가 재발송됐다. 앞서 라이크뷰티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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