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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에도...수천억 성과급 잔치 적발

by 산경투데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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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증권사들이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관련 임직원에 성과 보수를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 보수를 지급했단 점이 지적되면서 금감원이 성과 보수 지급 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가 작년 부동산 PF 관련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했다. 이연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손실 등에 지급되지 않은 조정 금액은 3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도 성과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 증가했다.

증권사의 성과보수 총액은 줄었지만 장기성과와 연동돼야 할 성과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단기성과에 연동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었다.

이연 지급 기간도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5개 증권사는 이연 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사업별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22개사 중 17개사는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함에도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PF 사업과 관련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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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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