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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사기 피해 고객에게 배상금 물어줘

by 산경투데이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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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강인해 기자]

 

새마을금고 전 직원에게 사기피해를 당한 고객이 가해자와 새마을금고로부터 피해금액 일부를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는 피해자A씨가 지인이자 창원시 진해구의 한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었던 B씨와 해당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앞서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A씨가 이에 대한 피해를 B씨와 새마을금고측에 청구한 소송에 대한 결과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1억8000여만원을, 새마을금고측에는 3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B씨는 2010년 5월 A씨 예금을 해지하고 A씨 명의로 된 중도해지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등 2013년 9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7800여만여원을 가로챘다. B씨는 진해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2011년말 퇴직했다.

 

또 B씨는 2007년부터 A씨 부탁을 받고 비과세주택마련저축 예금을 운영해오다가 2013년 A씨에게 은행에 대신 내주겠다고 속이고 20차례 넘게 1억6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예금반환 청구는 인정 범위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며"다만 나머지 예금반환 청구, 금고의 사용자 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법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기각한 거 같다. 다만 피해자가 예금자로서 새마을금고에 청구할 권리는 있다고 본 거 같다"며 "항소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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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사기 피해 고객에게 배상금 물어줘 (sankyungtoday.com)

 

새마을금고, 직원 사기 피해 고객에게 배상금 물어줘

[부산·경남=강인해 기자] 새마을금고 전 직원에게 사기피해를 당한 고객이 가해자와 새마을금고로부터 피해금액 일부를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는 피해자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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