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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투기 직원 '강 사장' 징역형

by 산경투데이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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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며 얻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강사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44)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강성대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 등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강씨 등은 장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됐을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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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LH 부동산 투기 직원 ′강 사장′ 징역형 (sankyungtoday.com)

 

LH 부동산 투기 직원 ′강 사장′ 징역형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며 얻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강사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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