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지 않고 노후 임대아파트 해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20년부터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의무사항인 석면제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 철거를 진행해 현장과 주변에 석면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주택을 철거·해체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제거된 후 철거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2021년에도 사업이 진행된 106단지 중 36%인 39단지가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 중 1만9226세대 규모의 15단지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석면을 불법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철거한 15단지는 서울등촌, 광명하안, 인천만수, 대전둔산, 익산부송 등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전북 등이었다.
장 의원은 “석면은 법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임에도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철거 전 석면 제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LH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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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급 발암물질 제거 없이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 (sankyungtoday.com)
LH, 1급 발암물질 제거 없이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지 않고 노후 임대아파트 해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20년부터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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