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부산·경남] 박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지역인재의무 채용 규정을 한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나 이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의 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하지만 LH는 실제로는 2018년 15.9%, 2019년 17.3%, 2020년 13.6%, 2021년 0%, 2022년 17.2%로 시행령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채용 비율에 맞춰 선발한 적이 없었다.
특히 ‘혁신도시법 시행령’ 중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교묘히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지난해 LH 소수 직원의 비위 사태로 2000명 이상 인원 감축 혁신안이 발표돼 지역 경제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 비중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해 단 한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서 진주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경투데이는 LH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LH 홍보실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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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법위에 있는 LH, 채용도 입맛대로...지역인재의무 채용규정 무시 (sankyungtoday.com)
법위에 있는 LH, 채용도 입맛대로...지역인재의무 채용규정 무시
[산경투데이 = 부산·경남] 박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지역인재의무 채용 규정을 한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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