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당역 사건' 보복살인 혐의 적용...신상 공개 19일 결정

by 산경투데이 2022. 9. 19.
반응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근무 중이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혐의를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17일 이 남성 A씨(31)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오후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와 동행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태블릿PC 1점과 외장하드 1점을 압수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신당역 사건′ 보복살인 혐의 적용...신상 공개 19일 결정 (sankyungtoday.com)

 

′신당역 사건′ 보복살인 혐의 적용...신상 공개 19일 결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근무 중이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혐의를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www.sankyung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