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다.
전경련은 파업 발생 시 사용자가 신규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세부적으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非)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을 건의안에 담았다.
전경련은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노조법이 직장점거의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운용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경우 노조와 사용자에 대해 균등하게 규율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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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노란봉투법′에 ′맞불′ 전경련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 부족, 대체근로 허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다.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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