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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의 '오락가락' 징계...근무지 이탈·횡령은 '주의', 개인활동은 '해임'

by 산경투데이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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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근무지이탈과 횡령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 주의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지난 8월 제출한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를 보면 LH 임직원 5명은 출장을 잘못 신청해 출장비를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이들이 "출장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관련금액을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예산을 유용내지 횡령한 것이 적발된 것인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또 다른 직원 A씨는 근무시간 중 소속 상위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실은 A씨가 속한 본부의 장에게 '주의'조치를 취할것을 요청했다.  

▲ 제주도 출장을 갔다 개인활동을 한 임직원들을 해임처리한 LH 의결서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이처럼 근무지이탈과 예산횡령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하면서 제주도 현장체험을 가 개인활동을 했던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해임처분을 한 것이다.

(관련기사: LH, 제주도 현장 체험 가 골프친 임직원 3명 해임

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601258579808)

 

특히 해임된 임직원들이 참여한 제주도 현장 체험은 '비자림 트레킹'과 '우도 일주'등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었다. 

(관련기사: [단독] 장애 직원 '쏙 빼고' 간 LH 제주출장 일정 보니...'비자림 트래킹'·'우도일주' https://www.sankyungtoday.com)http://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600937965722)

 

서울의 한 노무사는 "정확한 사안을 살펴봐야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 같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에 대해 LH 홍보실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서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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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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