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에 정부 "책임경영 이행" 권고

by 산경투데이 2022. 11. 1.
반응형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지난 2017년 하청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업책임경영 이행 권고가 떨어졌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피신청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국제 지침 위반 건에 대한 정부의 조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주요 권고사항은 추가 피해자 확인 시 구제 조치,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수립, 이미 수립한 사고 방지 대책의 성실한 이행, 6개월 뒤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 제출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 NCP의 조정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고 이후 이의 제기 내용에 대한 조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부상했다.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은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등 피신청인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다면서 지난 2019년 3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미수립, 관리자들의 작업지휘 소홀, 충분한 신호수 미배치 및 신호수의 감시소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작업자 업무과실이 사고원인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엎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은 올해 6월 삼성중공업에 벌금 2천만원을,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에 정부 "책임경영 이행" 권고 (sankyungtoday.com)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에 정부 "책임경영 이행" 권고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지난 2017년 하청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업책임경영 이행 권고가 떨어졌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OECD 한국 국

www.sankyung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