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애경산업 등 3개사가 유해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과징금 1억1000만원과 시행명령을 받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동시에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대표,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김창근 전 대표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과 2005년 9월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솔잎향’과 ‘라벤더향’을 각각 출시했다.
SK케미컬과 애경은 2002년10월과 2005년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향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돼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이후 2011년 8월31일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가 중단되고 제품수거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 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해성,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데도 오히려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 관계자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해 피해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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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검찰 고발 (sankyungtoday.com)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검찰 고발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애경산업 등 3개사가 유해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과징금 1억1000만원과 시행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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