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취임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산경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취재진이 입수한 박 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들을 보면 예산을 집행한 뒤 결재를 올리는 식으로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모든 예산은 경비를 집행할 때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교부를 받은 후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먼저 예산을 사용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내에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 관계자는 "구청장님이 갑작스레 일정이 잡혀 부득이하게 법인카드를 쓰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취임후 사전품위와 원인행위부 기재일 원칙을 단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시민단체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이런 회계원칙이 지켜지지 않을시 예산 오남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은 업무춘비 등 공금 7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등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 이순희 강북구청장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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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계원칙 위에 있는 동작구청장 업무추진비 (sankyungtoday.com)
[단독] 회계원칙 위에 있는 동작구청장 업무추진비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취임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산경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취재진이 입수한 박 구청장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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