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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강제휴무제 49년만에 해제

by 산경투데이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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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택시 강제휴무제가 49년 만에 해제되고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근무교대도 허용된다. 또 카카오T 택시의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호출료가 3일부터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2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1973년부터 시행된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렸다고 보고 이번에 해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제를 시행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월 28일 반반택시부터 시작된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인상도 11월 1일 타다·티머니, 11월 3일 카카오T 등으로 확대된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법인 기사가 심야 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고지에 밤샘주차(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기사 거주지 주변에서 밤샘주차가 허용된다.

 

택시 사용 연한(개인택시 최대 9년)만 따지던 차령 기준도 운행 거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때 필요한 ‘5년 무사고’ 요건도 없앴다.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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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택시 강제휴무제 49년만에 해제 (sankyungtoday.com)

 

택시 강제휴무제 49년만에 해제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택시 강제휴무제가 49년 만에 해제되고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근무교대도 허용된다. 또 카카오T 택시의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호출료가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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