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한 노조간부 또 다시 해고..."노동조합 활동 혐오해서 벌인 일"
[산경투데이 = 경북·포항]한대기 기자
포스코가 노조간부를 부당해고 해고했다는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 경북지방노동위는 포스코가 임직원 미행과 주주총회 폭행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한대정 수석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직판정을 내렸다. 포스코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도 명시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 판정을 따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 2018년 한 수석을 업무방해와 폭행등으로 한 차례 해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해 한 수석은 올해 복직 했다.
그런데도 포스코는 다시 한 수석을 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박규환 노무사는 "복직을 안시키고 (노동위)재심이나 행정소송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원의 판결취지를 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수석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해서 벌인 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준법정신을 기업가치로 내세우는 기업들은 부당징계나 해고 등의 사건에서 노동위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를 일단 수용하고 재심 신청 등 이의제기를 한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주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다"는 말만 남긴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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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부당해고′ 지노위 판정 불복 재심 신청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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