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기도는 오는 29일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31개 시군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여명과 번호판 영치 단속장비 약 180대가 동원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283억원으로, 체납 차량은 51만9,275대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만576대로 체납액이 49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일제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고,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을 통한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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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경기도는 오는 29일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31개 시군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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