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여성 교사가 그 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4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게 1500만원,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인천 지역 고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2019~2020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 A군(당시 17세)과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남편과 자녀까지 있던 B씨는 A군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A군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B씨는 A군 부모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 부모로부터 부적절한 관계 가능성을 전해 듣고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수사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군의 폭행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입건 후 업무에서 배제됐던 B씨는 기소 후 파면됐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B씨는 법정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됐다.
A군과 그의 부모는 형사 재판 이후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A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 했다. 이는 둘의 관계와 A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B씨는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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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자와 성관계한 40대 여교사에게 2000만원 배상 판결 (sankyungtoday.com)
남제자와 성관계한 40대 여교사에게 2000만원 배상 판결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여성 교사가 그 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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