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한 장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김 의원 등을 연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이 입증된다면 김 의원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 측은 이같은 내용이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며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더탐사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 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기도 했다.
그러나 더탐사가 술자리 동석자로 지목했던 첼리스트 A 씨는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며 해당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말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할 필요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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