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보도 이후 '예산유용' 정황 속속 드러나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금으로 직원들 양복을 구입한 내역이 또 다시 확인됐다. 앞서 산경투데이는 인천자유청이 시 예산으로 청장 운전기사의 양복을 허위로 구매한 사실을 보도했다. ([단독]인천자유청, 시 예산으로 직원양복 구입: 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5120902930)
25일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인천자유청이 공개한 내부결재문서를 보면 인천자유청은 2016년과 2017년 본부장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4명의 정장비로 240만원을 집행했다. 청장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수행비서, 차장 운전기사 등도 양복을 세금으로 구매했다.
이처럼 직원들의 예산유용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인천자유청이 세금으로 직원들과 '양복 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피복비는 민방위복·방한복 등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때에만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인천자유청의 결재문서와는 달리 피복비로 해당 공무원의 옷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옷을 산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전반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인천자유청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피복비를 지출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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