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 코스닥 상장사이자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가 또다시 글로벌 특허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판결은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독일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상대로 한 서울반도체의 소송에서 내려진 것으로, 서울반도체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LED 제품의 판매가 유럽 8개국에서 금지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로 인해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8개국에서 해당 LED 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들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연간 매출 140억 달러를 기록하는 유럽 내 3대 유통업체 중 하나로, 이번 판결이 미칠 경제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주요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소매업체와 경쟁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된 기술은 LED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되는 ‘WICOP’ 기술로, 이 기술은 LED 제품을 더 작고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서울반도체는 강조했다.
서울반도체의 최고경영자(CEO) 이정훈 대표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특허 소송은 단순한 회사의 이익 보호 차원이 아니라,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창의적인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간 매년 약 1억 달러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해왔으며, 현재 1만 8천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는 LED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에서 꾸준히 승리하고 있다.
한편,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반도체는 향후에도 자사의 특허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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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유럽 특허 소송 승소…8개국 특허침해 LED 제품 판매 금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한국 코스닥 상장사이자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가 또다시 글로벌 특허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이번 판결은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독일의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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