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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크뷰티 키렌이 판매하는 샴푸 제품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저작극 샴푸 등을 판매하는 (주)라이크뷰티 키렌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재를 받았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라이크뷰티 키렌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한 화장품법을 위반해 최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품을 판매 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이크뷰티는 5일부터 모든 판매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제품 품질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반드시 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러나 라이크뷰티 키렌 관계자는 "처분 받은 사실이 전혀없다"고 잡아뗐다. 그러면서 취재기자에게 "한번만 더 전화를 하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라이크뷰티 키렌은 지난해 ‘2021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최우수 ESG 생활용품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시상 주최측은 "라이크뷰티 키렌은 우리 가족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내추럴 라이프 코스매틱 브랜드로 대표상품인 모이스처 네이처 샴푸는 피부 자극 테스트와 유해성분 불검출 시험을 완료한 제품이다."며"꾸준하게 성장하는 브랜드로 K-뷰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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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믿고 쓴다′는 라이크뷰티 키렌 ...화장품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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