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지난달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는 샴푸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라이크뷰티 키렌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가 등록됐다.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것이다.
('온 가족이 믿고 쓴다'는 라이크뷰티 키렌 ...화장품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87538676949)
이 인터넷 사이트는 위법하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해 처분사항과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불법 제품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이 공고문이 최근 감쪽같이 사라졌다. 공개종료일도 올 12월4일까지로 한 참 남았다.
어떻게 된걸까. 식약처에 확인했다. 식약처는 라이크뷰티 키렌측에 행정처분서를 우편 등기로 보냈는데 업체 측이 이를 받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시행 2주전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주에게 통보하는데 업주가 처분서를 받지 않으면 처분을 실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분서를 다시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업주가 처분서를 받지 않아 처분일자가 변경될 수 밖에 없어 재공고를 하기 위해 이미 공개된 행정처분 정보를 내렸다는 것이다.
식약처 설명대로라면 불법 업체가 처분서를 못 받거나 고의로 회피하면 이 같은 일은 반복되고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며 "실무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경투데이는 라이크뷰티 키렌 대표에게 처분서를 받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일선에서 다루는만큼 식약처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대표변호사는 "행정처분을 공개했다가 철회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본다"며 "송달할 장소에 두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유치송달이나 특별송달 제도를 도입해 혼란을 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대 윤은기 행정학과 교수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될 일이 생길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 같다"며 "이로인한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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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라진 행정처분 고시...식약처 "업체가 처분서 안받아 벌어진 일" (sankyung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