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지자체 50여 곳, 선관위에서 보수 받았는데 지자체 출장비까지 챙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지난 3월 치뤄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서울 마포구 공무원 가운데 631명이 사전투표일과 선거당일 투·개표 등 선거사무 지원을 나갔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당, 사례금, 식비 등 최대 33만1000원을 받았다. 동시에 구청으로부터 최대 2만원(4시간 이상 근무시)의 출장비도 챙겼다. 선거당일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특별휴가)도 주어졌다.
반면 양천구는 대선에 818명이 지원했는데 마포구처럼 관내출장비를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시민단체 'NPO주민참여'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대선 서울시를 포함한 서울 26개 지방자지단체 가운데 마포구처럼 선거를 지원한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불한 곳은 종로구, 중랑구, 송파구 등 총 4곳이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보니 부산 강서구청, 울산시, 대전시 등 46곳이 선거지원 공무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했다. 전국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를 합쳐 245곳이다. 시민단체가 이를 지난 5월 문제삼자 경기 동두천시, 하남시와 강원 삼척시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를 환수했다.
지난 6월 치뤄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10여곳이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선거지원 업무를 위해 출장을 나가는 거니 행정안전부의 안내 공문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한다. 송파구 담당자는 "수당에 여비가 포함되지 않을경우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 안내였다"고 말했다.
반면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지급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무 지원을 나간 직원들이 지자체로 출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출장비가 나가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선관위 보수에 수당과 식비가 포함돼 있어 출장비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국민권익위원에서도 선거 지원 공무원들의 관내출장비 수령은 부적절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예산부족으로 지원금은 줄이면서 자신들의 수당은 이중으로 챙기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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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거 지원′ 지자체 공무원들, 수당 ′이중 수령′ 논란 (sankyung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