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택시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안전한 운행을 위한 음주운전 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현장 택시기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택시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이를 연 2회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도 음주 여부를 관리하고 기록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를 의무화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60만 원의 과징금이나 최대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차고지 밖 교대금지’ 규정이 삭제된다.
차고지에서만 교대를 해야 했던 택시기사들은 장거리 이동으로 불편을 겪었고, 이로 인해 승차거부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새 규정으로 택시기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근무를 교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형택시의 표시등 설치 위치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루프 중앙에만 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외부표시 스티커 규격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미 대부분의 택시에 설치된 GPS 기반 앱미터기는 설치 의무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설치가 완료됐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택시 노동조합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확정됐다. 서울시는 연내 운송사업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을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으며, 연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택시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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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1월부터 택시제도 전면 개편…안전·편의 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택시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안전한 운행을 위한 음주운전 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현장 택시기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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