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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 취소·리퍼부품 사용 기준 강화

by 산경투데이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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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 계약 및 제품 수리 관련 기준이 명확해지고, 리퍼비시(재생) 부품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숙박 계약 취소 가능 시점은 ‘계약 당일’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 시간에 따라 취소 가능 시간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단, 사용 예정일과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은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숙박업체들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변경 작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공지해 추가 분쟁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리퍼비시 부품의 적용 대상을 기존 TV와 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리퍼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하게 개선된 것으로, 신품 대비 약 50% 저렴한 가격과 최대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자는 리퍼부품 적용 시 소비자에게 대상과 내역, 가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수리 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의 기준일을 ‘수리 접수일’로 명확히 했다. 이는 보증기간 만료 직전에 접수했으나 수리 완료가 지연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12개 공산품 품목과 스포츠·레저용품, 의료기기 등 총 14개 품목이다. 또한, 에어컨 품질보증기간은 냉방전용 2년, 냉난방 겸용 1년으로 분류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대상도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업종 및 품목별로 기준을 통일하고, 소비행태 변화와 법 개정을 반영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01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 취소·리퍼부품 사용 기준 강화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숙박 계약 및 제품 수리 관련 기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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