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피해 투자자들에게 보상한다. 업비트는 31억6천만 원, 빗썸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비상계엄 직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의 주요 원인이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서버 용량 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서버 증설을 완료했고, 미비한 부분은 상반기 내 보완할 계획이다.
거래소별로 동시 접속 가능 인원도 대폭 증가했다. 업비트는 50만 명에서 90만 명, 빗썸은 10만 명에서 36만 명, 코인원은 10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확대됐다.
보상 규모는 업비트가 1,135건 중 604건(53.2%)에 대해 31억6천만 원을, 빗썸이 187건 중 154건(82.4%)에 대해 5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코인원은 보상 신청 2건 모두 제외했다.
금감원은 업비트에 보상금 산정 기준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빗썸과 코인원에는 매매 오류 발생 시 보상 절차를 보다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보다 강화된 IT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산장애 피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계 공통의 분쟁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산장애가 잦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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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전산장애 피해 보상… 업비트 31.6억·빗썸 5억 지급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피해 투자자들에게 보상한다. 업비트는 31억6천만 원, 빗썸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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