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대법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 측으로부터 약 3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한 북측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500만 달러)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이 대납한 ‘대북 송금’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양형을 감경해 징역 7년 8개월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일단락되면서, 관련된 정치권 파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재점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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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징역 7년 8개월 확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대법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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