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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부 "국내 재단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 지급"

by 산경투데이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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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돈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의 기부로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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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2368087415

정부 "국내 재단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 지급"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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