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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검찰 송치...카뱅 최대주주 자격 ‘흔들’

by 산경투데이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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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경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함께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등도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 임직원 3명은 지난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2400억원을 투입해 고가매수 주문과 종가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켰다고 특사경은 봤다.

아울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엔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특사경이 배 투자총괄대표 등 임직원 외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또한 검찰에 송치해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문제 된 건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의 처벌 여부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연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는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카카오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10%만 남기고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 외에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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