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검찰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의 구형으로 삼성은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8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재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첨단 기술 경쟁 등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사법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력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1∼3분기에만 12조6천900억원의 적자를 낸 상태다.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급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선점도 SK하이닉스에 밀렸다.
이 회장은 이번 부당합병 사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이날까지 총 106회 열린 공판에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면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96번 출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매주 재판 준비와 출석 등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글로벌 IT 기업들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경영권 승계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은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삼성 '사법 리스크' 재부각 < 재계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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