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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by 산경투데이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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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구 공인회계사법에서의 허위보고,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천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안진 소속 회계사들 및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주식가치 평가 과정에서 의뢰인과 공모해 고의로 평가가격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31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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