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폐지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는 29일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만 0세 아동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세 아동 부모급여도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에 도입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일상돌봄 서비스는 2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을 추가하고 대상 지역을 17개 시도 100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내년부터 만 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폐지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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