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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3년 이상 우수 공무원, 내년부터 최대 50% 추가 성과급

by 산경투데이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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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인사혁신처는 29일 2024년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3년 이상 장기성과 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2022년과 2023년 성과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6급 주무관이 2024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는다면 기존 성과급 지급액 668만원에 지급액의 50%인 334만원을 더해 총 10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3년 이상 실근무자만 특별 승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도 특별 승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 경력 평가 비중이 최대 10%로 축소된다.

이번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 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3년 이상 장기성과 평가 체계는 공무원 성과 평가의 방향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기존 1년 단위 성과 평가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 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3년 이상 장기성과 평가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 승급 요건 완화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이 특별 승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무 경력 평가 비중 축소는 공무원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근무 경력은 공무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은 공무원 성과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3년 이상 우수 공무원, 내년부터 최대 50% 추가 성과급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3년 이상 우수 공무원, 내년부터 최대 50% 추가 성과급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인사혁신처는 29일 2024년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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