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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태오 DGB금융 회장, ‘뇌물 혐의’ 1심 무죄..“범죄 성립 안돼”

by 산경투데이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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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회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앞서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는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라고 봤다.

또 이들 4명이 공모해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김 회장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51

김태오 DGB금융 회장, ‘뇌물 혐의’ 1심 무죄..“범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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