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과 절차를 확정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행 은행법령상에는 은행 종류의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전환 사례는 없었다”며 “은행법령 체계 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등을 명확히 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관련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7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와 인가신청 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에는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금융사고, 인가심사 중단 사유 아냐”...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속도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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