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대출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경우에는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천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대출금액 1억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금리 구간이 5.0~5.5% 시 0.5%포인트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 캐시백을 진행하고, 5.5~6.5% 구간에 대해서는 5%와의 차이만큼을 지원한다. 6.5~7% 구간에는 1.5%포인트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를 돌려준다.
중소금융권은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 사업으로 진행된다.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하다
오는 3월 29일부터 중소금융권 금융회사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금융회사가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이자 환급액은 매분기 말일(3월 29일, 6월 278일, 9월 30일, 12월 31일) 지급되며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9월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작년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2월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 개시...1인당 평균 약 75만원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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