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에서 격렬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민희진 대표 측은 "민 대표의 해임은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의 인용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해임 사유가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과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저지른 민 대표가 계속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있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또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양측은 법정에서도 감정적인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으며, 뉴진스는 성공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를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고, 무속인 코칭을 받아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개인 비밀 침해라며 반발했다.
뉴진스의 성공에 대해서도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의 성공이 멤버들의 노력과 민 대표의 프로듀싱 능력 덕분이라고 했으나,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뉴진스의 성공을 자신만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 재판부는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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