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전 프로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오씨의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2,400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과거 마약 범죄로 인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초기에는 허위 진술을 유도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죄질이 나빠 엄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제기됐다.
오씨는 투약 혐의 등은 인정했으나, 보복 목적 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사건 직후 오씨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내용의 대화가 존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오씨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혐의도 인정한 상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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