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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절차 착수…법원, 자산과 채권 동결 조치

by 산경투데이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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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법원이 이들 기업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보전 처분은 기업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로 인해 티몬과 위메프는 새로운 직원 채용이나 자산 처분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없게 됐다.

반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한다.

법원은 이번 주 안으로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잡을 예정이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 개시 결정은 통상 한 달 내에 내려지지만, 이번 사안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에 참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정이 최대 3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제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될 수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번 회생 절차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21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절차 착수…법원, 자산과 채권 동결 조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티몬과 위메프가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법원이 이들 기업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다.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보전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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