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를 대상으로 해외 결제대행(PG) 업무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와 토스의 해외결제 업무에서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서면 점검을 받고 있으며, 필요 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다른 결제대행업체로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점검은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 동안 고객 동의 없이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곧 카카오페이에 부당·위법행위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페이 측의 공식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 제공이 법적인 위수탁 관계에 따른 것으로, 고객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철저한 암호화를 거쳤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해당 정보 제공이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그램으로도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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