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중견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의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양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지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기업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영 관리인을 임명하고,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채권 신고 절차 등을 통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 기업 회생 절차가 인가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경우, 두 기업은 파산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은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를 겪으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의 협의회 끝에도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법원의 회생 심사를 받게 됐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법원이 10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지, 아니면 파산 선고를 내릴지, 두 기업의 운명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 결정은 양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 업체와 채권자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912400000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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