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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휴 첫날인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는 연휴 시작일인 15일 자정부터 마지막 날인 18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하이패스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되며,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추가로, 연휴 시작 전날인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후에 진출하거나,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넘어가 진출한 차량 역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시적으로 중단 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혜택을 재개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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