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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일(13일)부터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금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여,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응급실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는 목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경증 및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등증 이하의 환자가 지역 병원에서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 계층이 아픔을 참다가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비응급 환자 응급실 진료비 부담률 90%로 상향…의료자원 분배 목적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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