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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 보호에 법적 장치 마련

by 산경투데이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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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회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여야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은 결과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 1년 이상, 강요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그치는 것에 비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도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가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으나, 개정안 통과로 현장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반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려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은 소득 기준 등 세부 사항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재차 소위를 열어 양육비 이행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여 법안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육비 이행법 또한 신속히 심사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87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 보호에 법적 장치 마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회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19일 여야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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