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지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 24명이 벤츠 독일 본사 및 수입사, 판매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차량 결함 은폐와 허위 광고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소송을 발표하며, 원고들은 차량당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청구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송의 핵심은 EQE 모델에 장착된 배터리다.
차주들은 대부분의 EQE 차량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음에도, 벤츠 측이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벤츠의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QE 모델에 CATL 배터리가 장착된다"고 언급한 점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하 변호사는 "배터리는 전기차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 벤츠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잘못 전달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고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파라시스 배터리의 열폭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벤츠가 이를 예방할 설계나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파라시스 배터리팩 교체 비용으로 약 7천만 원을 청구했으며, 결함 은폐로 인한 징벌적 배상액은 이 금액의 5배인 3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은폐 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차주는 "환경을 고려해 전기차를 선택했으나, 화재 사건 이후 불안감이 커졌다"며, 벤츠의 사과와 리콜을 촉구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벤츠 EQE 화재로 차주 24명 집단 소송… 허위 광고·결함 은폐 주장 < 자동차·운송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벤츠 EQE 화재로 차주 24명 집단 소송… 허위 광고·결함 은폐 주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지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 24명이 벤츠 독일 본사 및 수입사, 판매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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