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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층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3년 연속 15만명대…연금 수령 지연 우려

by 산경투데이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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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된 27세 청년들 중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이들의 수가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한 27세 지역가입자는 15만267명에 달했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천명을 기록한 이후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다시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납부 예외자는 13만2천명으로, 작년 대비 약 88% 수준을 기록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청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의미한다.

이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청년은 소득이 없을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27세가 되면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작년 국민연금 가입자 중 306만4천명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전체 가입자의 13.9%에 해당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87

 

청년층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3년 연속 15만명대…연금 수령 지연 우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된 27세 청년들 중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이들의 수가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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